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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19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말경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 카드와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