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무런 제한물권의 부담이 없는 상태로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2002. 6. 20.경 C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7. 5. 15.경 임의경매로 매각된 것으로, 그 기간동안 실제 소유자는 원고였음에도 C을 비롯한 D, E 등 관련자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2002. 6. 20.부터 2017. 5. 1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였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한다.
판단
확인의 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의 당사자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될 뿐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다35565, 355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는 2002. 6. 20.부터 2017. 5. 1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다고 주장하며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C, D, E 등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한 과거 소유권 확인 판결의 기판력이 피고 이외의 제3자에 미친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과거 소유권에 관하여 다투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과거 소유권 확인 판결이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