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151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 23:1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 왕복 8 차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 횡단하였다.
2. 누구든지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 23:3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 도로 위에서 전항의 내용으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무단 횡단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7조 제 4호, 제 68조 제 3 항 제 1호( 도로에서 갈팡질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