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원고 1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용석)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수)
2004. 1. 1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산 서구 암남동 614-5 지상 송도타원맨션의 별지 기재 각 호수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2001. 8. 2.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접수 제32239호 낙찰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일호주택(이하 일호주택이라 한다)은 1991. 8. 1.경 소외 5가 1564분의 1509 지분을 가지고 있던 부산 서구 암남동 614-5 대 1,56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7층의 구매 및 생활시설, 공동주택 총 86세대의 송도타원맨션을 신축, 분양하기로 하고, 소외 창조건설 주식회사(이하 창조건설이라 한다)를 시공자로 선정하여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1994. 7.경 창조건설이 부도나고 연이어 일호주택도 부도가 났다.
나. 이에 따라 소외 2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새로운 시행자가 되었으며, 소외 회사는 1995. 1. 5. 위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소외 5의 지분인 1564분의 1509 지분을 매수한 뒤 공사를 계속하였다.
다. 그런데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이던 소외 1 외 43명이 1995. 2.경 그들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대지 중 소외 회사의 지분(1564분의 1509)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에서는 1995. 2. 22. 위 소외 1 외 43명의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5. 2. 22. 접수 제12264호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1995. 3. 2.경 신축된 송도타워맨션에 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그 무렵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위 맨션 중 각 해당 세대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1) 원고 1은 1997. 3. 17. 부산지방법원 96타경49062호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송도타워맨션 (호수 생략)호 및 대지권을 낙찰받고 같은 해 4. 16.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소외 3은 1999. 11. 17. 부산지방법원 98타경109456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송도타워맨션 (호수 생략)호 및 대지권을 낙찰받았고, 원고 2는 위 소외 3으로부터 2001. 11. 19. 위 맨션 (호수 생략)호 및 대지권을 매수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소외 4는 1997. 12. 5. 부산지방법원 97타경11866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송도타워맨션 (호수 생략)호 및 대지권을 낙찰받았고, 원고 3은 위 소외 4로부터 1998. 9. 30. 위 맨션 (호수 생략)호 및 대지권을 매수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그런데 소외 1 외 43명은 1997. 11. 20. 소외 회사의 위 대지지분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97타경47667호 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2001. 7. 11. 위 송도타워맨션 (호수 생략) 각 호 등의 대지지분권을 포함하여 1564000분의 50948 중 8700분의 4222지분을 낙찰받고, 2001. 8. 2. 자신 앞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호수 생략) 각 호의 별지 기재 각 대지지분권은 위 강제경매의 낙찰로 인하여 2001. 8. 2.자로 각 말소되었다.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1과 소외 3, 4는 송도타워맨션 위 (호수 생략) 각 호에 대한 법원의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았는데, 당시 경매개시결정서나 경락허가결정서에 모두 위 송도타워맨션의 전유부분과 대지권 모두가 경매목적믈로 제시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등기부에 소외 1 외 43명의 신청에 의한 1995. 2. 22.자 가압류기입등기가 존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원고 1과 소외 3, 4가 참가한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을 배당할 때 각 대지지분의 가압류권자인 소외 1 등에게 배당을 한 후 소외 1 외 43명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 소외 1 등이 가압류의 원인이 된 채권에 대하여 채무명의를 받아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를 낙찰받았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의 대지권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송도타워맨션 중 위 (호수 생략) 각 호에 대한 별지 기재 대지 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경매법원에서 원고 1과 소외 3, 4가 참가한 송도타워맨션 위 (호수 생략) 각 호에 대한 각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을 배당하면서 위 각 맨션의 각 대지지분에 대한 선행 가압류권자인 소외 1 외 43명에게 배당을 한 후 소외 1 외 43명의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고, 그 말소등기촉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1과 위 소외인들이 경락을 받기 이전인 1997. 11. 20.경 소외 1 외 43명이 소외 회사의 대지지분 전체에 대하여 이 법원 97타경47667호 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가 진행중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경우 원고 1 및 소외인들의 참가한 경매절차의 경매법원에서 소외 1 외 43명의 선행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