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의 실제사업자[국승]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227 (2009.07.24)
조심2008서3178 (2008.11.03)
게임장의 실제사업자
게임장의 사업자등록증의 명의, 유통관련업자등록증의 명의, 게임장의 영업장소의 임차인 명의 등 게임장의 설치 운영과 관련된 모든 법률관계의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게임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기까지 소요된 자금 가운데 적어도 일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에 의해 충당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3.5.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35,021,670원 및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3,948,7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쪽 3째줄의 "갑 제32호증"다음에 ", 갑 제33 내지 44호증(가지번호 생략)및 당심 증인 신AA"를, 4째줄의 "갑 제32호증의 일부 기재"다음에 ", 위 신AA의 일부 증언"을, 7째줄의 "을 제4호증"다음에 ",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2"를 각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4쪽 밑에서 2째줄의 "구체적인 입증자료"앞에 "근거가 있고 납득할 만한"을 추가한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