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0. 04. 22. 선고 2009누26472 판결

게임장의 실제사업자[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227 (2009.07.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178 (2008.11.03)

제목

게임장의 실제사업자

요지

게임장의 사업자등록증의 명의, 유통관련업자등록증의 명의, 게임장의 영업장소의 임차인 명의 등 게임장의 설치 운영과 관련된 모든 법률관계의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게임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기까지 소요된 자금 가운데 적어도 일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에 의해 충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3.5.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35,021,670원 및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3,948,7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쪽 3째줄의 "갑 제32호증"다음에 ", 갑 제33 내지 44호증(가지번호 생략)및 당심 증인 신AA"를, 4째줄의 "갑 제32호증의 일부 기재"다음에 ", 위 신AA의 일부 증언"을, 7째줄의 "을 제4호증"다음에 ",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2"를 각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4쪽 밑에서 2째줄의 "구체적인 입증자료"앞에 "근거가 있고 납득할 만한"을 추가한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