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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01 2013고단34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자신이 인수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2. 7. 25.경 주식회사 D와 사이에 당좌거래약정이 체결되어 있던 경남 양산시 E 소재 농협은행 웅상지점에 가서 대표자 명의변경 절차를 거쳐 주식회사 D의 명목상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C은 그 무렵부터 위 농협은행 웅상지점과 피고인이 명목상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C은 2012. 11. 중순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16,000,000원’, 발행일 ‘2013. 1. 15.’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 1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C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C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지급제시기간 내 지급제시된 위 수표를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2013. 1. 22. 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제시기일에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부도수표 사본, 부도 당좌수표 사본, 각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었을 뿐이고 실제 수표를 발행한 것은 C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