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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21 2012고단20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3. 15. 16:08 의왕시에 있는 C 부근 노상에 주차된 D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은박지에 싸여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5. 저녁경 군포시 E, 4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2. 23:38경 군포시에 있는 F 부근 길가에서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13. 새벽경 위 2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제18쪽, 제110쪽)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제24쪽),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필로폰 수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