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의 중독성 및 마약 투약의 폐해에 비추어 마약 범행은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동종의 마약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마약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1회뿐이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1회 투약에 그친 것이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가족관계,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