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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4 2016노37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 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 조, 제 19조는 제 1 심 공판절차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 촉탁, 구인 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6월의 기간은 피고인의 재판 청구권과 공격 ㆍ 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제 1 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시 송달을 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00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957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장 부본 등을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인 ‘ 강원 철원군 P’에서 직접 송달 받은 다음 2015. 12. 2. 이 법원 2015 고단 460호 사건의 원심 제 5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였고, 원심법원은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하였다.

(2) 원심법원은 2016. 1. 6. 위 2015 고단 460호 사건과 이 법원 2015 고단 4843호 사건을 병합하기로 하면서 변론을 재개하였고, 2016. 1. 20. 제 6회 공판 기일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