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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31 2018구합52167

순직유족연금 지급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은 2007. 11. 20.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하였고, 2009. 10. 18.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C대대에서 근무하였다.

나. B은 2016. 3.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골반, 허리, 하복부 통증으로 국군강릉병원에 입원하였다.

B은 같은 달 28. D병원에서 복부 CT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한 결과 ‘만성충수염’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고 2016. 4. 12. 충수염 절제 수술을 하였는데 같은 달 19. ‘충수돌기에 암이 발병하여 복막까지 전이하였다‘는 확진을 받았다.

B은 2016. 4. 20.부터 2016. 12. 16.까지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D병원에서 12차례 항암치료(외래)를 받았고, 2016. 12. 23. E병원에서 암 제거수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다시 시작하였으나, 2017. 4. 면역력 결핍으로 항암치료를 중단하였고 2017. 4. 17. ‘충수의 악성신생물’로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하고, 위 사망원인을 ‘망인의 질병’이라 한다). 다.

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유족연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18. 원고에 대하여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망인의 질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인연금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2017. 10. 16.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