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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12.04 2014가합901

산림훼손 원상복구

주문

1. 원고의 피고 충주시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에스케이건설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허가를 받지 않고, 1999. 2. 초순경부터 1999. 3. 초순경까지 충주시 B 임야 32,70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서 포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흙을 깎아 내어 평탄작업을 함으로써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였고, 1999. 4. 10.경 이 사건 임야 및 충주시 C 임야 168㎡에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참나무 등을 제거한 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함으로써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또한, 원고는 허가를 받지 않고 1999. 4.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이 사건 임야 및 충주시 D 임야 226㎡에 우원개발 주식회사의 고속도로 개설공사현장으로부터 공급받은 흙과 돌을 쌓아 평탄작업을 함으로써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위 형질변경 사실로 인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로 기소(99고합72)되었는데, 위 법원은 2000. 1. 21. 원고의 혐의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다만 원고 등이 형질변경된 부분을 원상회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0. 1.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1998년 가을경 피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의 직원인 E이 찾아와 터널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흙과 돌 등을 이 사건 임야에 쌓을 수 있게 해주면 그 위에 흙을 두텁게 쌓아 다른 식물을 심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요청하였고, 피고 에스케이건설의 입간판 등이 설치된 현장에서 F이라는 사람이 개발행위허가 등 필요한 조치는 회사에서 해줄 것이라고 하여 위 F이 피고 에스케이건설의 직원으로 생각하고, 평탄작업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