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7.10 2013도14944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N, O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B의 O, P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아동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