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4.5.15.(728),687]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의 자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의 이익의 유무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의 자로서 장차 상속인이 될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경매에 관한 이해관계인이라 볼 수 없으므로 동인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641조 , 제607조 , 경매법 제33조 제2항 , 제30조 제3항
재항고인 1 외 2인
재항고인 1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의 재항고를 각하한다.
1. 먼저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이 제기한 재항고의 적법 여부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재항고대상인 원심결정은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11.28. 선고 83타1295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인 재항고인 1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 항고인의 자는 위 항고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은 경매목적물 소유자인 재항고인 1의 아들과 시어머니로서 장차 위 재항고인 1의 상속인이 될 사람들이므로 경매에 관한 이해관계인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도 없으려니와 원심결정에 대하여 불복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의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2. 다음에 재항고인 1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를 결여한 위법이 있고 또 재항고인은 채권자 ○○○에 대하여 전혀 채무자 없음에도 허무의 채권에 기하여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을 허가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함에 있으나, 위와 같은 사유는 어느것이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 제11조 제1항 각호 에 규정된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재항고인 1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의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