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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4 2019고정83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1 영어 과외에 사용하기 위해 전화번호가 필요한데,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보내주면 1대당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 30회선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번호 가입내역 확인)

1. B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농협통장 사본 및 금융거래내역(팩스 수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