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8. 18. 선고 2017두44107 판결
(심리불속행)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의거 경정청구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지 않아 불공제처분함은 적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53755 (2017.04.12)
제목
(심리불속행)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의거 경정청구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지 않아 불공제처분함은 적법
요지
(원심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의거 경정청구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지 않아 불공제처분함은 적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6조매입세액공제
사건
대법원2017두44107 초과환급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민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누64328 판결
판결선고
2017. 8. 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