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B 답 1,977㎡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99. 12. 2....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의 아들이고, 대한국민인 C는 일제 치하에서 창씨명으로 D로 신고한 사실,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는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D는 원고의 부친인 C와 동일인인 사실, 피고는, 등기부등본상 소유명의자인 D를 일본인으로 보아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일본인이 아닌 창씨개명한 대한민국 국민인 C가 소유한 토지로서, 귀속재산처리법에서 정한 귀속재산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상속인 중 1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평온공연하게 1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점유개시 당시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