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A과 B로부터 204,79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별지 1...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