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5(3),288]
외국에 대한 민사재판권의 유무
국가는 국제관례상 외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특히 조약에 의하여 예외로 된 경우나 스스로 외교상의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고, 비록 최근에 이르러 상당수의 국가에서 국내입법이나 판례를 통하여 위와 같은 국가주권면제의 원칙을 완화하여 일정한 사법상의 행사에 관련된 소송에 관하여 국가의 주권면책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고는 하나 그와 같은 경향이 아직 국제관습법의 지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1975.5.23. 자 74마281 결정 (공 517호8513)
원고
타이왕국
이 사건 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로서, 피고국가의 법률상 대표자인 주한 타이왕국 대사관 대사 (성명 생략)를 대리하여 위 대사관 3등 서기관 (성명 생략) 1982.3.2. 원고로부터 위 대사관 고용원의 임금지급을 위하여 금 8,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설사 (성명 생략)이 위 대사를 대리할 권한없이 위와 같은 차용행위를 하였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피고국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는 피고국가에 대하여 위 금 8,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국가는 국제관례상 외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 국가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본래 국가는 국제관례상 외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특히 조약에 의하여 예외로 된 경우나 스스로 외교상의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데, 우리나라외 이 사건 피고로 된 타이왕국 사이에 위 국제관례상의 예외를 인정한 조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위 타이왕국이 스스로 외교상의 특권을 포기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없으며, 비록 최근에 이르러 상당수의 국가에서 국내입법이나 판례를 통하여 위와 같은 국가주권면제의 원칙을 완화하여 일정한 사업상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에 관하여 국가의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고는 하나 그와 같은 경향이 아직 국제관습법의 지위에 이르렀다고는 보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주권면제완화의 사례들은 모두 국가가 직접 주체가 되어 상거래와 같은 사법상의 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대사관의 3등서기관이 위 대사관 대사를 대리할 권한이 없이(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2의 증언만으로는 위 대리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 위와 같은 차용행위를 한 경우에 사법상의 원리인 표현대리의 법리를 적용하면서까지 국가책임을 인정하여 위 주권면제완화의 범위를 확장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