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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구단1023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1.부터 천일화물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16. 4. 4. 지게차 운전 중 쓰러져 “심부뇌내출혈, 뇌실내출혈, 좌측 편마비, 좌측 안면마비”(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을 받고 2017. 9. 22.까지 요양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21. 원고에 대하여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마비 상태가 아닌 좌측 상하지 마비상태로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심각한 제한이 있어 노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적어도 제7급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15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B병원, 2017. 10. 24.자 진단서) - 2016. 10. 14. 본원 퇴원 당시 의식은 많이 호전되어 대화 가능하였으나, 좌측상하지 마비(grade 3)로 보행시 불안정하고 파행을 보이는 상태였음 2) 자문의 - 승인 상병으로 인한 증상은 고정된 것으로 판단됨 -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언어장애,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grade 3) 등으로 인한 후유장애 정도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 3) 감정의 - 원고는 현재 사지 부전마비(좌측 grade 3, 우측 grade 0~1 로 인한 보행장애, 일상생활 동작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임 - 이전 의무기록을 통하여 보았을 때 원고의 좌측 상하지 마비는 grade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