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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50611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연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2. 2. 19.경 서울 강남구 C, D, E, F, G 토지 지상의 H빌라의 구분소유자 8인과 I, J, K, L 지상의 단독주택 소유자 4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위 각 토지 지상에 있던 기존의 H빌라와 단독주택 등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M건물 A동 16세대, B동 16세대(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를 재건축한 후, 그 중 A동 8세대는 H빌라의 구분소유자 8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머지 세대는 일반분양하여 공사대금 등을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3. 7.경 이 사건 집합건물을 완성하였으나, H빌라 구분소유들과 분쟁이 발생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던 중, 2004. 3. 31. N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을 대금 10억 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동호인약정이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8. 6. 18. N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N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았다. 라.

원고는 2015. 3.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보증금 2,8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3.부터 2016. 3.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수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