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08.20 2013구합6313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B 주식회사의 상호가 2013. 6. 17. 원고로 변경되었다)는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자활용사촌인 C이 섬유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한다.

원고는 2007. 7. 27.부터 2012. 5. 14.까지 방위사업청과 아래 표와 같이 공군과 육군의 하(夏)운동복(이하 ‘이 사건 군용 운동복’이라 한다)을 납품하는 내용으로 6건의 수의계약(이하 순번 1 기재 계약을 ‘제1 계약’이라 하고 나머지 순번 2 내지 6 기재 각 계약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며, 이들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군용 운동복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였다.

순번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물품 1 D 2007. 7. 27. 하운동복상의(공군) 2 E 2008. 6. 30. 하운동복상의(육군) 3 F 2009. 6. 30. 하운동복상의(육군) 4 G 2010. 6. 21. 하운동복(육군) 5 H 2011. 6. 17. 하운동복(육군) 6 I 2012. 5. 14. 하운동복(육군) 원고는 2007.경부터 2012.경까지 J이 운영하는 ㈜K(이하 ‘K’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군용 운동복의 원단을 공급받고, K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L와 전무이사인 M은 2013. 1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등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L와 M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방위사업청에서 하운동복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C 자금을 횡령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