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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8 2014고정19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4. 10:20경 구미시 E, 201호(F)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G’에 아이디 ‘H’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I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저작물인 ‘J’ 소설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전시, 배포하고, 같은 달 26. 02:18경 피해자 K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저작물인 ‘L’ 소설 파일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시, 배포하고, 같은 달 27. 23:16경 피해자 M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저작물인 ‘N’ 소설 파일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시, 배포하고, 같은 달 30. 22:35경 피해자 O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저작물인 ‘P’ 소설 파일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시, 배포하여 피해자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M, O의 각 고소장

1. I, K, M, O의 각 진술서

1. 각 캡처화면출력(수사기록 27쪽, 146쪽, 164쪽, 35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11:42경 피해자 B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저작물인 ‘Q’ 소설 파일을 판시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시, 배포하고, 같은 달 30. 03:02경 피해자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