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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3가단5325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05. 9. 2. 접수 제99510호로 등기원인을 같은 달 1.자 설정계약으로, 채권최고액을 60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B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하여는 2005. 10. 4. 피고 B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109312호로 등기원인을 2005. 9. 30.자 설정계약으로, 채권최고액을 60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C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 중 말소되지 아니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과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을 합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광산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 600,000,000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그 담보조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피고 B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근저당권에 대하여 피고 B의 채권자에 의한 압류 등이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 중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피고 B 뿐만 아니라 피고 C도 위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말소되어야 한다. 2)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