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1525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3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3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