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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합2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26. 17: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E(14세)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 네 몸 만져도 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자리를 피해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중ㆍ고등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은 점, 이 사건 수사 과정 및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나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조사와 재판 진행이 가능할 정도의 의사소통능력을 지닌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및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변론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심신미약자로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