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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8가단505179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02. 12. 17. 접수 B(을부번호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