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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2.09.19 2011가단16055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쌍방 주장의 요지 원고 종중은 D씨 E파 20세손 망 F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으로서 피고 B에게 종중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해두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로써, ① 피고 B에 대하여 별지 목록 1., 3.,

4.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종중 소유 토지(진주시 G 임야 691㎡, H 전 1,017㎡, I 임야 1,149㎡)의 도로공사 편입 보상금 86,511,660원의 지급을 구하고, ② 나아가 피고 B이 별지 목록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원고 종중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매매계약의 취소 및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종중이 대표자로 J를 선임한 2012. 1. 14.자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는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한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나. 판 단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2012. 1. 14. 18:30경 진주시 K에 있는 L식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중 종중원의 자격을 ‘D씨 E파 20세손 망 F의 후손’으로 변경하고, 피고들에 대해 제소를 결의함과 동시에 이미 제기된 이 사건 소에 대해 추인하며, 종중의 대표자로 J를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