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3174, 2015고단4070(병합) 사건에서 2017. 1. 11.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추징 2,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의 채권가압류 관련 범행 원고는 2010.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원고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에게 “C아파트 시행사업자로서 사업지분을 보유한 D이 채권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위 소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 주면 D의 지분 일부를 줄 것이고, 곧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형님이 위 사업지분을 받아서 직접 가압류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소송비용이 2,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위 돈을 주면 내가 서류를 작성해 줄 테니 그것을 가지고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피고로부터 2010. 2. 5. 소송비용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0. 4. 21. 피고의 이름으로 채권가압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 뒤, 피고가 2010. 5. 4. 채권가압류 인용결정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받고 채권가압류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등 소송 사건을 취급하였다.
D의 채권가압류 관련 범행 원고는 2010.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원고의 위 사무실에서 C아파트 시행사업자인 D과 채권가압류 문제로 상의하던 중 D에게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방법을 알려줄 테니 사업이 완성되면 지분 10%를 달라.”고 말하고, D이 이를 승낙하여 원고가 D의 이름으로 채권가압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0. 4. 6. D의 이름으로 채권가압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