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5구단3134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6. 군에 입대하여 2014. 9. 30. 의병 전역했다.

나. 원고는 군 입대 후 훈련을 하면서 우측 다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B병원에서 봉와직염 진단을 받았는데 약을 복용해도 효과가 없다가 결국 경찰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심부정맥 혈전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의병전역 하였다.

원고는 전역 후 현재까지 통증이 심하고 일생생활에 지장이 많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1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2.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비해당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 기왕증이 전혀 없었는데 입대 후 해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인 2014. 1. 20.경 야간 행군을 한 뒤 우측 종아리와 사타구니 쪽에서 통증을 느꼈고, 2014. 2. 말경 평택해양경찰서 C으로 발령받아 취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서서 근무를 하면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것이거나 증세를 악화시킨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군인으로서 수행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판 단 갑 제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와 군 교육훈련 또는 직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