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01. 17. 선고 2017가합112353 판결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제목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1235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원고

한AA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11. 15.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1. BB쇼핑 주식회사가 2016.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호로 공탁한 153,994,756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 및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스프CC, 피고 DDDD앤비 사이의 식자재 공급거래 등

(1) 원고는 2014. 9. 1.경 스프CC과 사이에 원고가 스프CC, 피고 DDDD앤비에게 식자재를 공급하고, 그 대금은 매월 30일에 정산한 후 7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스프CC, 피고 DDDD앤비와 외상거래를 시작하면서 피고 DDDD앤비를 스프CC에서 분리된 법인으로 보아 스프CC, 피고 DDDD앤비에게 통합여신한도 3억 5,000만 원을 부여하고, 그 범위 내에서 스프CC, 피고 DDDD앤비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권을 관리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5. 7. 7.경 피고 DDDD앤비로부터 ① 제3채무자란, 채권의 표시란이 각 공란이고 연월일란은 자필로 2015. 7. 7.이 기재된 채권양도계약서 4부를,② 제3채무자란, 채권의 표시란, 연월일란이 각 공란인 채권양도통지서 6부를 교부받았는바, 위 각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채권양도인란에 피고 DDDD앤비의 명판 및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되어 있었다. 또한 원고는 그 무렵 스프CC으로부터도 ① 제3채무자란, 채권의 표시란이 각 공란이고 연월일란은 자필로 2015. 7. 7.이 기재된 채권양도계약서 4부를, ② 제3채무자란, 채권의 표시란, 연월일란이 각 공란인 채권양도통지서 12부를 교부받았으며, 위 각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채권양도인란에 스프CC의 명판 및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2. 2. 피고 DDDD앤비 및 스프CC과 사이에, 피고 DDDD앤비가 스프CC의 원고에 대한 기왕의 채무뿐만 아니라 현재, 장래에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보충권 행사 및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

원고는 2016. 7. 22. 피고 DDDD앤비로부터 받아두었던 위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보충하여 BB쇼핑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6. 7. 26.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라 한다, 굵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이 원고가 2016. 7. 22.경 자필로 보충한 것이다

라. BB쇼핑의 이 사건 공탁

(1) 한편 피고 DDDD앤비의 채권자들이 피고 DDDD앤비의 BB쇼핑에 대한 매출채권(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채권가압류 및 채권압류 등 통지가 2016. 3. 9.부터 2016. 11. 11.까지 BB쇼핑에게 아래와 같이 도달하였다.

(2) BB쇼핑은 2016.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4833호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하기 전에 순번 1, 2의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아 후일 채권자가 누구로 확정될지 불분명하고,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이유로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공탁자를 피고 DDDD앤비 또는 원고로 하여 물품판매대금 정산금 153,994,756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나. 원고와 후순위 채권압류결정 등을 받은 피고 대한민국의 관계

(1) 피고 대한민국의 후순위 채권압류결정 등의 효력

(가)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

3, 5722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가 2016. 7. 26.BB쇼핑에게 도달한 사실, 동일 채권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결정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후에 BB쇼핑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출채권을 양도받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함으로써 대항 요건을 갖춘 이상, 위 피고들의 후순위 채권압류결정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은, ① 2015. 7. 7.경 원고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DDDD앤비가 아닌 스프CC일 뿐이고, ② 설령 원고와 피고 DDDD앤비 사이에 2015. 7. 7.경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양도계약은 제3채무자, 채권의 종류, 채권액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양도대상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없고, 양도대상인 장래채권 금액도 확정할 수 없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먼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교부에 따른 2015. 7. 7.자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의 당사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5, 8, 14호증, 을라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5. 7. 7.경 피고 DDDD앤비로부터 채권양도인란에 피고 DDDD앤비의 명판과 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된 채권양도계약서를 교부받았는바, 위 기재에 따르면 채권양도인은 피고 DDDD앤비임이 명백하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4. 9.경부터 스프CC뿐만 아니라 피고 DDDD앤비와도 식자재 공급거래를 해왔고, 2015. 7. 7.경 스프CC과 피고 DDDD앤비로부터 외상물품대금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각각 미완성의 채권양도계약서 4부를 교부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DDDD앤비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를 스프CC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다음으로 2015. 7. 7.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은 양도대상채권이 특정되지 않아서 무효라는 취지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2015. 7. 7.경 피고 DDDD앤비로부터 제3채무자란, 채권의 표시란이 각 공란인 채권양도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은 원고와 피고 DDDD앤비가 원고의 피고 DDDD앤비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약정으로서, 원고는 위약정에 따라 양도받을 매출채권을 선택하는 선택권, 대물변제예약을 완결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성립시키는 예약완결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피고 DDDD앤비 대신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수 있는 권한까지 함께 수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권양도의 양도대상채권은 예약 당시인 2015. 7. 7.경에 확정될 수 없고, 원고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비로소 특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을 일반적인 채권양도로 전제하여 양도대상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는 무권리자가 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의 '보내는 분'이 피고 DDDD앤비의 전 대표이사 '이EE'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5. 7. 7.경 피고 DDDD앤비로부터 미완성인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교부받으면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권한을 수여받았고, 2016. 7.22. 위 채권양도통지서의 백지를 보충하여 발송하였는바, 실제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가 발송된 2016. 7. 22.경에는 피고 DDDD앤비의 대표이사 및 주소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적법하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았던 이상,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는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확인의 이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채권양도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DDDD앤비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과 가압류 또는 압류 집행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에 해당한다.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을출급함에 있어 피공탁자인 피고 DDDD앤비 뿐만 아니라 집행채권자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라. 소결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보다 선순위인 피고 xx 등의 채권가압류결정은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그 효력이 없고,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모두 원고의 채권양수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전액인 153,994,756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피고 대한민국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요지

(1) 피고 대한민국의 피보전채권은 피고 DDDD앤비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이 사건 약정 및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시점 이후에 발생한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피보전채권액은 2015. 7. 7. 기준 247,785,330원, 2016. 2. 2. 기준 258,562,870원이 된다.

(2) 원고는 피고 DDDD앤비라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를 설립한 스프CC과 통모하여 이 사건 약정,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등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오직 원고의 채무만을 변제받고자 하고 있다. 피고 DDDD앤비의 2015. 6. 30. 기준 재무제표에 따르면 피고 DDDD앤비의 순자산은 80,422,209원임에도, 피고 DDDD앤비는 2015. 7. 7.자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427,782,521원의 채권을 처분하였다. 피고 DDDD앤비는 2015. 6. 30. 기준 원고에 대한 기존 외상물품대금채무 125,879,075원을 제외하고도 301,903,446원(= 427,782,521원 - 125,879,075원)의 자산을 감소시켰는바, 당시 순자산을 초과한 금액인 221,481,237원(= 301,903,446원 - 80,422,209원)의 공동담보 부족이 초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DDDD앤비의 2015. 12. 31. 기준 재무제표에 따르면 피고 DDDD앤비의 순자산은 201,731,098원임에도, 피고 DDDD앤비는 2015. 7. 7.자 이 사건 약정으로 427,782,521원의 채권을 처분하였고, 2016. 2. 2.자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으로 166,390,007원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였다. 피고 DDDD앤비는 2016. 1. 31. 기준 원고에 대한 기존 외상물품대금채무 117,999,139원을 제외하고도 476,173,389원(= 427,782,521원 + 166,390,007원 - 117,999,139원)의 자산을 감소시켰는바, 당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인 274,442,291원(= 476,173,389원 - 201,731,098원)의 공동담보 부족이 초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먼저 2015. 7. 7.경 체결된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2, 5, 8호증, 을라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DDD앤비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2015. 6. 30. 기준 순자산액이 80,422,209원인 사실, 원고와 피고 DDDD앤비가 2015. 7. 7.경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2016. 7. 22.경 그 당시의 피고 DDDD앤비에 대한 채권 427,782,521원(= 물품대금채권 337,782,521원 + 연대보증채권 90,000,000원)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및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 보충하여 BB쇼핑에게 발송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예약이 체결된 다음 예약완결권의 행사에 기하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 여부는 양도담보 예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2332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2015.7. 7.경에는 이후 양도담보로 양도ㆍ양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장래의 예약완결권 행사 시점인 2016. 7. 22. 기준으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 DDDD앤비에 대한 채권액 427,782,521원을 채무의 부담 등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 DDDD앤비가 이 사건 약정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DDD앤비가 이 사건 약정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2016. 2. 2. 체결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8, 9, 10호증, 을라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DDD앤비가 2016. 2. 2. 원고와 사이에 스프CC의 원고에 대한 기왕의 채무뿐만 아니라 현재, 장래에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6. 2. 2.경 스프CC의 원고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액은 289,490,007원이었던 사실, 피고 DDDD앤비가 2016. 3.경부터 2016. 6.경까지 스프CC의 원고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 166,390,007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 DDDD앤비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2015. 12. 31. 기준 순자산액은 201,731,098원이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 9호증, 을라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DDDD앤비의 2015. 12. 31. 기준 대차대조표 순자산액만을 기준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원고는 스프CC과 사이에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스프CC과 피고 DDDD앤비를 통합여신한도로 관리하며 각 업체와 외상거래를 해왔는바, 스프CC의 대금결제 지연 및 여신한도 부족으로 거래가 중단되었다가 2016. 2. 2.자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등을 통하여 추가 담보를 확보한 후 거래를 재개한 점, ③ 원고는 2016. 2. 2.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외에도 스프CC 등이 피고 DDDD앤비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약속어음 발행 등의 여러 가지 담보를 확보하고 스프CC 및 피고 DDDD앤비에게 추가여신한도 4,000만 원을 부여하여 거래가 정상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 DDDD앤비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보이므로 피고 DDDD앤비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의 선의 여부

설령 채무자인 피고 DDDD앤비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익자인 원고는 자신이 선의였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2, 3, 5호증, 을라 제23,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DDDD앤비와 사이에 일정한 여신한도 내에서 외상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외상물품대금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 DDDD앤비에게 이 사건 매출채권의 양도담보 및 통합여신한도로 운영되는 스프CC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요구하였는바, 상거래의 관행상 이를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6. 2.경부터 2016. 6. 경까지 피고 DDDD앤비와 매월 5,000만 원 전후의 외상거래를 계속하였던 점, ③ 원고도 2016. 7.경에서야 비로소 피고 DDDD앤비로부터 받아두었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및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를 보충하여 담보를 실행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약정 및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로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