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10. 10. 25. 금 3천만 원을 변제기 2013. 11. 15., 연체이율 34%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당시 피고 B은 피고 A의 이 사건 은행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금 1억 3천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2015. 9. 17.을 기준으로 위 대여금채무는 원금 28,211,507원과 이자 42,957,225원이 남아있다). 나.
이 사건 은행은 2013. 4. 30. 이 법원 2013하합5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한편, 피고 A은 이 법원 2015하단2711, 2015하면271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8. 24.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 피고 B은 이 법원 2015하단2712, 2015하면271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3. 25.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각 채권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도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채무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위 각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