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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4. 27. 선고 76도634 판결

[수뢰·허위공문서작성][공1976.6.15.(538),9166]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 수뢰액이 50만원이상(500만원미만)인 때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 수뢰액이 5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인 때라 함은 단순일죄로 처단되는 뇌물죄 또는 포괄하여 하나의 뇌물죄가 성립되는 경우에 그 수뢰액의 합산액이 50만원이상인 때를 말하는 것이지 경합범으로 처벌될 별개의 뇌물죄에 있어 그 수뢰액을 합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재형(국선), 임채홍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 변호사 임채홍의 상고이유 제2·4점 및 국선변호인 김재형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육국 제36사단 병참참모로서 군납업무와 각종 군수품 관리담당 창고장들을 관장하던중 1(가)1973.9.부터 1974.3.말경까지 제1 농업협동조합에 채소류 납품 운송차량을 제공하여 주는 댓가로 동 조합 군납담당자 공소외 1로부터 매월금 45,000원씩 도합 금 315,000원을 (나) 1974.5.부터 동년 10까지 제1 단위농업협동조합에 위와 같이 차량을 제공하여 주는 댓가로 동 조합 군납담당자 공소외 2로부터 매월 금 45,000원씩 도합금 270,000원을 (다) 피고인이 위 보급참모직에 부임후 1973.10.부터 1974.11.까지 당시 위 사단 1종 창고장이던 상사 공소외 3에게 부대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동 공소외인이 취사반장들로부터 각출한 백미 매각 대금 매월금 30,000원 내지 50,000원 도합 금 420,000원을 각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는 1심판시 사실을 인용한 다음 위 (가)(나)(다)의 각 수뢰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2호 형법 제129조 1항 을 적용하여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판시 1 (나) 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거시의 증거중 군검찰관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1심법정에서 자백한 금 200,000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 진술자가 원심이나 1심법정에서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바도 없으니 위 진술조서는 앞서 설시한 부분에 관한한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라 할 것이므로 이를 위 판시 1 (나)사실 전체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그외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1 (나)전체의 판시 범죄사실을 수긍할 아무런 자료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은 결국 위 1(나)판시 사실중 위 금 200,000원을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2호 에서 말하는 수뢰액이 50만원 이상(500만원미만)인 때라고 함은 단순일죄로 처단되는 뇌물죄 또는 포괄하여 하나의 뇌물죄가 성립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수뢰액의 합산액이 50만원 이상인 때를 말하는 것이지 경합범으로 처벌될 별개의 뇌물죄에 있어 그 수뢰액을 합한 금액이 50만원이상인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이 인용한 위 1심판시 1 (가) 범죄사실과 1 (나)범죄사실은 설사 그 범행동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기간이 다르고 뇌물공여자도 다른 조합이므로 위 (가)(나) 범죄사실을 통털어 하나의 뇌물죄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1(다)의 범죄사실은 위 1(가)(나)의 수뢰죄와는 범행의 방법이나 동기도 같지 아니하고 뇌물공여자도 전혀 다를 뿐 아니라 만일 범의의 발현에 의한 일련의 행위라고는 도저히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위 판시 1(가)(나)(다) 범죄 사실을 통털어서 포괄된 하나의 범죄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1 (가)(나)(다) 범죄사실을 뇌물죄의 포괄일죄로 보고 여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2호 형법 제129조 1항 을 적용하여 처단한 원심은 동 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어느모로 보나 파기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