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2 2020고정356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 죄로 징역 2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22:00경에서 2019. 7. 11. 20:20경 사이 부산 사상구 B에서, 피해자 C가 골목길에 주차해 놓은 D SM7 승용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인 동전 약 10,000원 상당과 시가 9,0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담배 2갑 등 도합 1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판결선고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