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2),6]
야간에 빈터에 주차시킨 트럭운전사의 관리상의 과실 유무
운전사가 트럭을 주차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집안에 주차시키거나 관리인이 있는 주차장에 주차시켜 타인에 의한 무단운행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동인이 트럭의 키를 뽑고 운전석의 문을 시정하고 집에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차를 세워둔 시간이 야간이고 그 장소가 빈터인 이상 그것만으로 제3자에 의한 무단운행이 방지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트럭에 대한 관리상의 과실이 있다.
대륙교통합자회사
피고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35,140원 및 이에 대한 1982. 7.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피고의, 나머지 1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935,1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심증인 이종모, 소외 1의 각 증언과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중 교통사고보고서, 소외 1, 2, 피고, 김병택, 임종학에 대한 각 진술조서, 이종모의 진술서, 허광무의 자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유의 (번호 생략)호 새한 2.5톤 엘프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1은 1982. 5. 12. 위 트럭을 운행하다가 그날 20:20경 위 트럭을 위 소외인의 주거지 근처인 부산 동래구 거제3동 소재 동궁극장 앞 빈터에 세워두고 그 트럭의 키를 뽑고 운전석 출입문을 시정한채 귀가 하였던바, 소외 성명불상인이 빈터에 세워둔 위 트럭의 운전석 출입 유리문을 부수고 차내에 들어가서 핸들옆 키박스안의 엔진배선을 연결하여 시동을 건 다음 위 트럭을 구포방면을 향하여 운행하던중 1982. 5. 13. 01:00경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 소재 금성화학공장 앞 3거리지점에 이르렀는 바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교통신호에 따라 개금쪽으로 직진하든지 가야파출소 쪽으로 좌회전 하여야 하고 또 그 당시의 교통신호는 직진신호였으므로 가야파출소 쪽으로 좌회전하려면 일단정지하여 좌회전신호로 바뀔때까지 대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중앙선을 넘어 가야파출소쪽으로 약 24미터가량 비스듬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선의 2차선에서 갑자기 진로를 개금쪽으로 바꾸어 다시 원래의 차선으로 우회전 진입하기 위하여 비스듬이 25미터가량 달려나오던 중 때마침 반대편 차선의 1차선으로 개금쪽에서 서면쪽으로 진행하던 원고회사 소유의 (번호 생략)호 포니택시의 운전사인 소외 2가 직진신호를 받고 위 3거리지점을 통과하던중 위와 같이 신호를 무시한 채 지그재그로 질주하는 위 트럭을 발견하고 반대편 차선으로 피하는 위 포니택시의 우측 문짝 부분을 위 트럭의 앞밤바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여 인도까지 밀려나게 함으로써 위 택시를 크게 파손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형사기록검증결과 중의 유지순, 천진옥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부분은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믿어지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충돌사고는 위 트럭을 절취하여 운행한 소외 성명불상자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3거리를 통과함에 있어 교통신호를 전혀 무시하고 난폭하게 지그재그로 운행한데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할 것인 한편 위 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1로서도 야간에 위 트럭을 주차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집안에 주차시키거나 피고의 집에 그만한 장소가 없었다면 관리인이 있는 주차장에 주차시켜 이 사건의 경우처럼 타인에 의한 무단운행을 방지할 관리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소외 1이 위 트럭의 키를 뽑고 운전석의 문을 시정하고 집에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차를 세워둔 시간이 야간이고, 그 장소가 빈터인 이상 그것만으로 제3자에 의한 무단운행이 방지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소외인이 위와 같이 야간에 위 트럭을 빈터에 방치한 것은 그 트럭에 대한 관리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포니택시의 운전사인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당시 가야파출소 입구쪽에서 구포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위 3거리를 좌회전하려 하였던 바 이러한 경우 소외 2로서는 직진차선에 통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가를 살펴 만약 직진차량이 있으면 그를 먼저 통과시킨 후에 좌회전하여야 하는데도 직진차선을 통행하고 있는 위 트럭을 발견하고서도 자기가 먼저 통과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소외 2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 피고의 위 배상책임은 면책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배상책임범위에 있어 과실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원이 채용하지 아니하는 위 형사기록검증결과중의 유지순, 천진욱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부분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 없고 또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당시 위 포니택시를 교통신호에 따라 자기차선으로 정상운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때 소외 2로서는 반대편차선의 위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차선으로 진입하였다가 갑자기 진로를 되바꿈으로써 야기될지도 모르는 본건과 같은 사고를 예상하여 미연에 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외 2가 위 택시의 운행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즉 피고의 면책 내지 과실상계의 항변은 이유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견적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신상규, 이수원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택시의 파손부분을 수리하기 위하여 금 2,835,140원의 수리비채무를 부담하였고, 또 위 택시를 수리한 1982. 5. 19.부터 같은해 6. 3.까지 16일간 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함으로써 1일 금 50,000원씩 합계 800,000원의 수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원고는 합계 금 3,635,140원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원고는 그 밖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982. 5. 13.부터 같은달 18일까지 6일간 피고와의 합의를 기다리느라고 수리를 중지하고 있었던 바 위 기간동안 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 금 300,000원(50,000원X6)도 피고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위 사유는 이 사건 사고택시의 수리를 불가능하게 할 불가피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또 그것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인한 것도 아니므로 위의 사유에 의하여 수리가 늦어짐으로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소유의 위 트럭이 파손되어 이를 수리하는데 금 1,042,910원을 지출하였고 또 그 수리때문에 7일간 위 트럭을 운행하지 못함으로써 1일 금 30,000원씩 합계 금 210,000원의 수익을 상실하여 도합 금 1,252,910원의 손해를 입었으니 그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부분만큼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과의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바와 같이 원고측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측에도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손해금 3,635,140원 및 이에 대한 원고 청구의 이 사건 솟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2. 7. 30.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