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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2.12 2014가합4953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들(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피고(반소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공사대금채권의 발생 1) 아천세양건설 주식회사(이하 ‘아천세양건설’이라 한다

)는 안양시 만안구 C 외 4필지 지상에서 D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를 하면서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

), 청노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청노건설’이라 한다

) 및 E에게 각 세부 공사의 도급을 주었고, 원고 A가 2008. 11. 20. 석공사를 완료하여 그때까지 미지급 공사대금 516,747,430원, 원고 청노건설이 2008. 10. 31. 내장공사를 완료하여 그때까지 미지급 공사대금 355,829,950원, E가 2008. 10.경 사인물 납품 및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그때까지 미지급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231,541,400원이 각 남아있었다. 2) 원고 A, 청노건설 및 E 등은 아천세양건설 대하여 위 각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4146호로 ‘아천세양건설은 원고 A에게 516,747,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0.부터, 원고 청노건설에게 355,829,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31.부터, E에게 231,54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부터 각 2008. 12. 17.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각 공사대금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들의 점유 개시 아천세양건설이 2008. 12. 1. 부도가 나자, 원고 A, 청노건설 및 E는 2008. 12. 5. 위 각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공동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아천세양건설의 현장소장, 관리과장이 관리하던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606호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