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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7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11. 19. 23:40경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1471-1에 있는 ‘향남2하길리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행정서로3길 53에 있는 ‘화성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