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피고인을 판시 2015 고합 267의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5 고합 267의 제 1, 2, 4, 5 죄 및...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9. 24. 그 형이 확정되고 같은 날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5 고합 267]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2013. 7. 27. 경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을 폭행한 일 등으로 2014. 4. 24. 경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하게 되자, 이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3.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니가 신고 해서 징역 갔다 왔다, 니가 보내서 열 달 살고 나왔다, 죽여 버릴 거다
이년 아, 밤길 조심해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가. 피고인은 2015. 4. 14. 19:28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한의원 앞에서, 위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여, 60세 )에게 “ 이 씨발 년 아, 너 때문에 10개월 징역 살고 나왔다, 죽여 버린다, 씨발 년, 개 같은 년, 모가지를 잘라 죽여 버리겠다, 밤길 조심해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1. 16:45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한의원 앞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여, 60세 )에게 “ 너 때문에 교도소 갔다 왔다, 개 같은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