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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9.09 2009가합208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886,905원 및 이에 대한 2008. 10. 20.부터 2010. 9.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카지노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8. 6. 29. 설립된 후, 2000. 10. 28.부터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서 ‘강원랜드 호텔&카지노’라는 상호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문화관광부장관은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1개소에 한하여 관광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불구하고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았다.

회원용 영업장(VIP 룸)의 개요 피고는 강원랜드 호텔 내에서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일반영업장(4층)과 회원 고객(VIP ; 피고의 회원 고객은 플래티늄, 골드, 그린의 3개 등급이 있다)을 대상으로 한 회원용 영업장을 분리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영업장의 경우 신분확인과 5,000원의 입장료만 내면 자유로이 출입이 가능하고 베팅한도액이 게임별로 10만원 또는 30만원 정도이나, 회원용 영업장은 회원들만이 출입 가능하고 베팅한도액이 최저 5만원 내지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 내지 1,000만원에 이르는 등 관광진흥법 제2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단서 별표 7의2 제12호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문화광관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회원영업장 운영내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원영업장 운영내규] 제2조 (범위) 회원영업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카지노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게임종류별 베팅리미트) 게임종류별 베팅리미트는 별표1을 따른다.

제5조 (회원카드의 운영) ① 회원영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