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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77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2. 3.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2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0.1g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계속하여 나머지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공범 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 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까지 한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제껏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