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2. 3.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2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0.1g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계속하여 나머지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공범 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 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까지 한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제껏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