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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2 2021고정1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06:18 경 양주시 B 건물 앞 텃밭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밭에 심어 져 있던 피해자 C( 남, 74세) 소유의 시가 불상의 배추 한 포기를 뽑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CCTV 상대 추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바라고 있지는 않은 점( 증거기록 제 8 쪽), 피고인은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년 경 절도죄로 인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