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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19고합55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경부터 2017. 8. 16.경까지는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수원지부 소속 기자로서, 2017. 8. 16.경부터 현재까지는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소속 기자로서 지역 내 동향이나 공사현장의 환경 문제 등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여 본사로 송고해 주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와 같은 기자 신분의 피고인으로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취재하고 보도를 하여야 하며, 취재 및 보도의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재와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그 임무와 관련하여 특혜나 편의, 금품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F 관련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은 2016년 초경 화성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기환경보전법 같은 법률 제43조 제1항은 ‘비산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제92조 제5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3조 제1항 전단 또는 후단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자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에 위반하여 스프레이 분사 방식으로 도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F에게 기자 명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