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누14348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피고, 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변론종결
2006. 11. 3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18. 원고에게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결손금 359,525,506,710원의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1쪽 제14행부터 제17행까지의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고, 피고로서는 일단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인 후 2004사업연도 이후의 법인세를 계산할 때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이 실제로 적립된 경우에는 이를 실제로 손금이나 결손금,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하며, 그 준비금이 실제로 적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된다.”를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로 수정하고, 제13쪽 제2행의 “증권거래법” 다음에 “(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 2, 3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