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고무 등 )
피고인 및 검사
변호사 CC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 선고 2012노3457 판결
2013. 5. 9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북한은 우리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 · 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북한이 여전히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사유는 없다 .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 J과 이메일을 통하여 총 66회에 걸쳐 통신 연락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메일 계정 가입명의가 도용된 점, 그 실제 사용자, 이메일의 내용 및 피고인이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을 통하여 첨부파일의 데이터 값을 변경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의 유죄판단을 유지하였다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보안법 제8조 의 통신연락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인터넷 ' E ' 에 이적표현물을 총 51회 게재하여 반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그 게시 글의 구체적 내용이 북한의 이념이나 체제 , 정치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지도체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북한의 핵보유와 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하는 등 북한의 주장과 대부분 일치하고, 그 표현의 방식이 선동적인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의 유죄판단을 유지하였다 .
우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인터넷 ' E ' 에 게시한 글들이 국가의 존립 ·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이라는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
또한 원심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 문서 · 도화 · 기타의 표현물 '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문서 ' 나 ' 도화 ' 는 문자나 기호, 부호 등에 의하여 일정한 의사나 관념 또는 사상을 나타낸 물체를 의미하는바, 국가보안법의 입법취지와 해당 조항에서 ' 물건' 으로 표현물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점, ' 표현물 ' 의 사전적 의미는 ' 사상이나 감정 따위를 드러내어 나타낸 글이나 그림, 음악 따위의 결과물 ' 로 위 ' 기타 표현물 ' 이 반드시 어떤 물체에 영속적인 방법으로 고정되어 시청각적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 유체성 ' 을 갖는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인터넷 서버에 전자적으로 작성되어 저장된 인터넷 기사가 위 ' 기타 표현물 ' 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예측가능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인터넷 서버에 전자적으로 작성되어 저장된 기사는 위' 기타의 표현물 '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국가보안법의 입법취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
라.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총 77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이적표현물을 수집 · 보관하게 된 경위, 분량과 관리 상황 등을 들어 피고인이 그 소지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의 유죄판단을 유지하였다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의 소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467 판결 참조 ) .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였다는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 증인 AD의 증언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원심에서 제출된 감정결과만으로는 북한 공작원으로 지목된 사진 속의 인물들이 BJ과 BK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을 미행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피고인과 북한 공작원으로 지목된 사진상의 사람들을 만나거나 대화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위 사진 속 사람들과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숙박업소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사람들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경력과 행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사진 속 사람들과 어떤 목적에서 만나 어떠한 의사를 교환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주요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거기에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사유도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양창수
주 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