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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7.10 2013고정15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서 제과용 혼합조제분말 및 반죽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3. 2.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인 분쇄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과용 혼합조제분말 및 반죽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3. 2.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1.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1. 현장사진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지적사항조치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