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1299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D호를 인도하고,
나. 9,1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D호를 인도하고,
나. 9,100,00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