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B본부 수석부본부장이다.
민노총은 2015. 4. 24. 08: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2015. 4. 24.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노동자 -서민 살리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면서 서울광장 을지로입구 종각 종로2가 을지로2가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조합원 등 약 8,8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4. 24. 13:3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C의 사회로 ‘민노총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후, 위 집회참가자 중 약 7,000여명이 같은 날 16:45경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가, 같은 날 16:48경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위「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면서 2015. 4. 24. 18:13경부터 같은 날 18:36까지 참가자들 약 3,000명과 함께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약 23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채증사진)
1. 채증사진
1. 수사보고(집회신고서)
1. 집회신고서사본
1. 수사보고(행진코스)
1. 행진요도
1. 정보상황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