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1] 타인에게서 매입하여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가 구조조정을 위하여 이른바 ‘분사 후 양도’의 방법으로 구조조정대상기업인 을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기업구조조정조합인 병에게 을 회사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이후 병 조합의 조합원인 정이 위 조합에게서 분배받은 을 회사 주식을 양도하자 과세관청이 정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정의 주식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4인)
강남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7. 13. 법률 제7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은 ‘ 산업발전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동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5호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및 구조조정대상기업에의 출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입법 취지 및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은 조특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하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이하 ‘하이닉스’라 한다)가 2001. 4.경 정부와 채권단 주도아래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되었는바, 반도체 사업에 집중하기 위하여 비주력 사업인 단말기 사업 부문을 분사한 후 매각하기로 결정한 다음, 2001. 4. 9. 설립자본금 5,000만 원을 전액 출자하여 주식회사 현대큐리텔(이하 ‘현대큐리텔’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01. 4. 12. 현대큐리텔에 단말기 사업 부문을 매각한 사실, 현대큐리텔은 2001. 5. 10.과 5. 16. 2차에 걸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하이닉스는 위 사업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2001. 5. 10. 현대큐리텔에 100억 원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후 그 금액을 회수하였고, 2001. 5. 16. 299억 5,000만 원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후 설립자본금 5,000만 원을 포함한 300억 원을 회수한 사실, 한편 케이티비네트워크 주식회사를 대표자로 한 케이티비 컨소시엄 구성원들은 2001. 11. 24. 하이닉스와 사이에 구조조정대상기업인 현대큐리텔의 총 발행주식 8,000만 주의 80%인 6,400만 주를 주당 595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등은 2001. 11. 26. 하이닉스로부터 현대큐리텔 발행주식 중 일부를 인수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에 따라 케이티비(KTB) 9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으며,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은 2001. 12. 5. 위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양수하기로 하였던 6,400만 주 중 47,193,290주를 하이닉스로부터 주당 595원에 양수하여 취득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이 2003. 3. 21. 해산하면서 조합원인 원고에게 그 출자비율대로 위 주식 47,193,290주 중 22,782,96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분배하였고, 원고는 2004. 12. 말경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은 구조조정대상기업인 현대큐리텔에 출자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하이닉스가 단말기 사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이른바 ‘분사 후 양도’의 방법을 택하여 현대큐리텔을 설립한 후에 하이닉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조특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특법 제1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항 단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