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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5405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D, E, C는 연대하여 90,435,364원 및 그 중 12,275,737원에 대하여,...

이유

이 법원 2009가단342821 사건 판결금 일부 변제 후 소멸시효 중단 위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