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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3 2013고단1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05:54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신당 250-9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양공고 삼거리 쪽에서 신당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주변 하위차선에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재규어 승용차 우측 뒷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구 신당1동 251-155에 있는 뉴존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신당 250-9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28)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등)

1. 진단서(C) 법령의...